해수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위해 2월까지 집중 관리

여객선과 낚시어선 400여 척 대상 합동 점검 및 화재대비 전용소화장비 보급 추진

2023-12-02     박인숙 기자
연안여객선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겨울철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기상악화 등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어선의 전복 및 침몰 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어선의 조업제한을 확대하고, 복원성 관련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 및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설 연휴에 낚시어선과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연안여객석과 낚시어선 400여 척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소화장비 보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근복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해 해운선사의 자발적 안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여객선 운항해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의무화도 검토한다.

조승환 장관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여객선 이용객 등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