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성수 식품 위생관리 실태 점검 나서

15~19일까지 지차제 공동으로 무등록 제조 판매, 유통기한, 위생관리 등 검사

2024-01-13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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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과 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한다.

이에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행해진다.

지난 추석,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 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