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반환 미납액 '53억' 넘어

서울시 20곳으로 가장 많아...법인 1곳 20억 넘게 미납한 곳도 있어

2024-01-15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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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및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만 수형하고 고의 폐업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상훈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15일 발표한 '최근 5년간(2018~2023.11)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불응한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액은 총 53억 7,522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발생한 지자체는 총 5곳으로 ▲서울시 20곳(42억 3,410억 원) ▲부산시 7곳(6억 302만 원) ▲광주시 3곳(5억 1,658만 원) ▲인천시 2곳(1,053만 원) ▲전라북도 1곳(1,099만 원) 순이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이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 8,73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폐업의 고의성 여부는 정확히 가려내기는 어렵지만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에 대한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가장 빠르게 폐업한 법인은 인천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로 해당 법인은 최종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일 만에 폐업했다. 인천시청이 반환금 400만 원을 명령했지만 4년 간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화물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보조금을 최종 수령 후 21일 뒤 폐업했다. 이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무려 20억 3,986만 원에 달하지만 이곳 역시 1원도 반환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청의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에 불과하다.

총 33곳의 보조금 미반환 법인 중 반환기한을 넘긴 곳은 29곳으로 이곳들의 평균 경과일은 1,087일에 달한다. 88%에 해당하는 법인이 3년간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가장 오래도록 미납하고 있는 법인은 273만 원을 2,095일째 미납 중이었다.

문제는 법인 명의 재산이 없으 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아울러 환수 예정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결손' 처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의 반환 조치에는 한계가 있어 법인 명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반환명령을 일체 준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 하는 것이며,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