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

상속세 완화 의사 밝혀 "기업 승계 불가능해 강소기업 없는 것"

2024-01-17     박인숙 기자
윤석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것에 국민공감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물고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이런 경우 웬만한 상장기업들도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상속세 완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편 작업은 일단 미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