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도 거부권 수순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결정 특조위 공정 담보 및 독소조항 제거한 재협상 야당에 제안

2024-01-18     박용환 기자
윤재옥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특조위 설치 시 여야 합의처리하는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고, 특조위 구성도 야권이 7명, 여권이 4명으로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 법이 새로운 독소조항으로 인해 기획수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을 정쟁화 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는 당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조위의 공정을 담보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한 재협상을 야당에 제안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할 지 여부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의혹은 물의를 빚은 매체와 공모한 소위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