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 내일부터 입법 예고

안산 반월 등 108개 지역 적용...용적률 법정 상한 150%까지 상향 등 담겨

2024-01-31     차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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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10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4월 27일 시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

이번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하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하며 정의한다. 또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 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상한까지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 한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사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고,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할 경우 '면제'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여는 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