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 미달 수입합판 3월말까지 특별단속
위반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4-02-09 정지원 기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산림청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