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원활한 자금 지원 위해 정부 선금 지급 한도 확대

최대 100% 지급, 계약보증금 50% 감면 등 추가특례 시행

2024-02-06     차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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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정부가 오늘(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 계약시 우선 지급한 선금의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현행 계약금액의 최대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고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특례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