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난임 지원 대상 포함,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2022년 기준 남성 난임 상담 5% 불과

2024-02-23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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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남성 난임을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김은희

개정안은 남성 요인으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를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난임이 부부 쌍방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전체 남성 진료 건수의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은희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주요 목적의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모자보건법은 제명처럼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정책 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