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 '행정 불이익 신속 해소 피해구제 절차' 6월부터 운영

할증보험료 환급, 사고기록 삭제 등 가능해져

2024-03-26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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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현행 자동차 보험사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에 남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이나 범칙금 등 기타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과 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실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난 2009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는 신청 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2023년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며,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행정적 불이익 해소 피해구제 절차'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 한 뒤 오는 6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