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5월부터 '극단적 선택' 표현 사용시 시정 권고"

"자살을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사망' 혹은 '숨지다' 적절"

2024-04-15     이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오는 5월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을 사용한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5일 "오는 5월 1일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의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라 대안으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행위'인 자살을 '사망자 개인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또 자칫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모방 자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언중위는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면서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자살 보도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언론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태 심의실장은 "40분에 한 명, 하루에 36명, 일 년에 만 2천 명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현실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자살보도에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방 자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