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거부권으로 부결된 '양곡관리법'...야당, 21대 국회 내 재처리 나서

여당 불참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 직회부 처리...윤 대통령 또다시 거부권 행사할지 주목

2024-04-18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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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 바로 '양곡관리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재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오늘(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원들 단독으로 농업민생 4법을 의결해 직회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이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 원에서 2022년 949만 원으로 9.4% 감소해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나 하락했다"며,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론전에 나섰다.

또한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존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 한계성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의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농가경영이 안정돼야 생산도 안정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