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간호법', 여당에 의해 부활되나?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19일 '간호법' 재발의

2024-04-23     박용환 기자
간호사들의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던 '간호법'이 재발의될 것으로 보여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이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던 최 의원은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되며 무산됐을 당시에도 끝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소신을 지켰다.

비례대표 출신인 최 의원은 22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아 자신의 임기 내인 21대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재발의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