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 유산 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상속재산 기여 인정 안되도 유류분권 주는 것은 타당치 않아"

2024-04-25     이수현 기자
헌법재판소.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명시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로 특정 상속인의 유산 독차지와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