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항고심 판결에 "오히려 향후 공공복리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초래할 것" 경고

모든 공문 및 보고서 전체 공개 주장...상고심조차 정부 손 들며 의료계 주장 동력 잃어

2024-05-17     박인숙 기자
임현택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 결정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오늘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오히려 의대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 제출한 증거가 없고, 100여 차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고 했지만,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전문위원이 '기초조사', '희망정원'이라고 말한 수요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며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협은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재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사법부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하고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조차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증원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 반면, 의료계의 주장은 동력을 잃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