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 성장 위해 파견 근로제 규제 완화해야"

파견대상업무 현행 32개 제약 풀고, 사내하도급 유연한 활용 보장 주장

2024-05-20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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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파견 근로제의 규제를 완화해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의 폭넓은 사용과 사내하도급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비롯해 파견대상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파견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 조사결과 응답기업 중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업무는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이·배송/출하 ▲조립 ▲검사 ▲설비 유지 및 보수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32개 파견대상 업무 외에 ▲일반 사무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설치 및 수리 등에 파견을 희망했다.

경총은 법원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도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파견법 확대 적용으로 사내하도급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사내하도급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경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32개 업무 외 추가적으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경쟁국 사례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파견법상 파견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