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실시

해수부, 활돔류, 활가리비, 냉장홍어 등 중점품목 2,500 곳 이상 점검 나서 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기 1,000만 원 벌금

2024-05-20     이수현 기자
수입수산물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늘(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 ▲활가리비 ▲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