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에 조목 반박하며 대통령실 맹비난
'BBK 특검', '대북송금 특검' 여야 합의 없이 추진 사례 설명 '박근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여당 특검 추천권 배제됐던 사례 언급 28일 예정된 재의결 시 '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이탈표 나와야 통과돼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어제(21일) 저녁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이 지난 25년간 13회 특검법 모두 예외 없이 처리했다고 했지만 'BBK 특검'과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됐고,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역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TF는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해당 조항이 이미 존재했고, 그 이후로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도 해당 조항이 들어 있어 이 변명 또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이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임에도 특검이 도입됐었다"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TF는 어제 대통령실의 설명이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 쥐어짠 변명에 불과하며 오로지 윤 대통령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과 외압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현재의 국회 구성상 야당이 전부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