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대통령 탄핵 위한 정략적 무리수라 부결시켜야

전주혜 의원, "야당 추천한 인사가 유죄추정 원칙으로 수사하는 상황 반드시 막을 것" 대통령 직권남용 성립되지 않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

2024-05-24     박용환 기자
전주혜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재의결 시 부결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여당 의원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부결을 위해 표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결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채해병 특검 자체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막아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도 20대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채해병에게 애도를 갖고 억울함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데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특검은 진상규명이 목적이어야 하지만 현재 공수처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진상규명을 꼭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적은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채해병 특검법을 무리하게 강행처리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하기도 전에 유죄추정을 갖고 수사를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을 통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 필요 없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잘하고 있는 만큼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며, "오동운 공수처장도 취임을 한 상황이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녹취록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데 대해서는 선을 긋고 윤 대통령까지 수사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군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권한이 없어 직권을 남용할 여지가 없다"며,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격노를 했냐 안 했느냐 자체가 정쟁용"이라고 반박했다.

오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될 '채해병 특검법'의 가부결과에 따라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