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발의해

채해병 특검법, 변협 추천 빼고 민주당과 비교섭 야당에서 각 1명 추천 후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연장자로 결정 법사위원장 어느 당에서 차지하느냐에 따라 상정 시기 미정

2024-05-31     박용환 기자
김용민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제22대 국회가 어제(30일)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1대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었지만 민주당만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지명하고, 3일 안에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을 시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변경된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했던 방송통신위원의 경우에도 임명하지 않고 시간만 계속 끈 사례가 있어, 만약 이번 특검에서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 상황을 보완한 것"이라며, "연장자 우선 규정은 대입에서도 동점자면 연장자가 합격하거나 선거법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들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진행한 것과 함께 국가 안보실 관련자들 5명과 통화한 기록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내용에 대해 공개할 것과 이번에 재발의된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아직 신임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은데다 만약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할 경우 법사위가 특검법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때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