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감액된다

단기 근로자 유독 많은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2024-07-16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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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소관 8건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 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 구직급여수당의 맹점을 악용해 180일 의 최소 구직급여수급 기준을 채운 뒤 3~4개월 쉬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5년간 ▲3회 구직급여 수급시 10% 감액 ▲4회 25% ▲5회 40% ▲6회 50% 감액이 이뤄진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추가 부과대상은 ▲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같고,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구직자들에게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는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정부와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