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고양시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후 안전 관리 강화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고양시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후 안전 관리 강화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고양시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후 안전 관리 강화
경기 고양시가 오늘(18일) 최근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전동킥보드 충돌 사건을 계기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경찰과 협력해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을 단속하고 대여업체의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공원 및 아파트단지 내 운행금지 구역 설정 등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교육과 운행 수칙 홍보를 확대하고 단속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마련을 정치권 등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양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약 5천 대가 주행해 사고 위험이 부쩍 커졌으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시 홈페이지에는 허술한 전동킥보드 관리 실태를 질타하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2. (사회)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으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