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려 서한 전달
손경식 회장, "법 통과되면 시업들 해외 이전하거나 사업 위축될 수 있다" 호소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둔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손경식 회장 명의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멈추길 바란다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