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경영계 일제히 우려 표명

경총,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봉쇄해 불법쟁의 조장될 것" 중견련, "기업의 실질적 위기에 대한 외면"

2024-08-05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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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용환 기자)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5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자 경영계가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7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경영계는 일제히 논평을 통해 부당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이 개정안은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역시 논평을 내고 "지난해 연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무책임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폐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