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개식용종식법 내일 시행…정부 "5천600여곳 전업 등 지원" ▷저열량·고단백 도시락, 열량 높거나 단백질 함량 적어
▷개식용종식법 내일 시행…정부 "5천600여곳 전업 등 지원" ▷저열량·고단백 도시락, 열량 높거나 단백질 함량 적어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편집 김광일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개식용종식법 내일 시행…정부 "5천600여곳 전업 등 지원"
오는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오늘(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뒀고,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천625곳이며,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관계 부처가 전업과 폐업 지원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보상금 산정 단가와 지원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사회) 저열량·고단백 도시락, 열량 높거나 단백질 함량 적어
저열량, 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한 도시락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열량이 기준보다 높거나 단백질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6일)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 52개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은 표시 기준보다 3.5∼5.9배 차이가 났으며, 영양성분 함량은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제품이 50개 중 33개에 달했고, 표시 함량이 실제와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을 당뇨나 신장질환, 암, 고혈압 환자의 '특수의류용도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