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혜택 이런 것도 있었네?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등 혜택 다양

2024-08-07     이수현 기자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최근 저출생 기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오늘(7일)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법령과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증액됐고, 쌍둥이의 경우 60만 원을 더 받게 됐다.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쌍둥이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 원 ▲자녀 2명은 연 35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이와 함께 해당 과세시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연 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할인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1명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해 국민연급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돼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된다.

'모자보건법'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다둥이 가정을 위해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및 할인(아이돌봄지원법) ▲월 전기요금 할인(전기사업법)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시가스사업법) ▲철도운임 할인(철도사업법) 등도 챙겨야 할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