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발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소개...미개정 법률 43건

2024-08-07     박용환 기자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오늘(7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1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허위재부제표작성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오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3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3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이다.

위원회별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6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6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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