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금투세...폐지냐? 부분 개정이냐?

최초 입법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 후 시행 유예 내년 시행 앞두고 국민의힘 폐지 주장, 민주당은 아직 결론 못 내려

2024-08-08     박용환 기자
진성준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 시행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 찬성 입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당의 총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금투세 시행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진 의장은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를 갖고 투자를 결정한다"며,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도 전부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에 따라 외국인 큰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듯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낸다"며,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한도를 낮추는 것이 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금투세가 솔직히 여야가 함께 합의했지만 최근 코스피 폭락사태를 보듯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이 무척 취약해 1,400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큰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란 민주당의 논리와 증시활성화를 비롯해 투자자를 더 확충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키를 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