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청소년용 고카페인 제품엔 '주의' 표시
2024-08-09 박인숙 기자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에 일부 제품에만 적용해온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이 출시되며, 당알코올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에는 '주의' 표시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