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체제 선임은 무리수였나?...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
본안소송까지 6명 신임 이사진 직무 정지시켜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부위원장이 선출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에 대해 법원이 직무를 정지시켜 향후 방통위 파행이 길어지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해 총 3명의 이사가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종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을 불가능하게 됐고, 본안소송 최종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방문진은 기존 이사진들이 계속 이사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본안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문진 이사의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후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