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지원에 정부와 지자체 한마음

정부,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자체 지원 지자체, 지역 내 기관 활용해 아동 보호

2024-09-06     이지현 기자
기사와는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6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편성해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지자체에게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지자체는 지역사정을 고려해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 등을 활용해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또한 일부 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개통했다.

제도 시행 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에게 697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1명이며, 2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