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과 수심위 결론 존중"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불기소 전망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불기소로 결정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오늘(9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행태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수심위의 결론에 대해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