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지원법 이어 소득공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 상향 핵심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패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에 대해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재명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의원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