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관람 교란하는 '암표 판매'에 정부 칼 빼들어
'공연법' 개정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암표 수익 몰수·추징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앞으로 암표를 판매할 경우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 행위로 규정돼 처벌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연이나 스포츠 분야의 암표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암표 판매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해 단속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기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추가해 금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며, 처벌 수위를 상향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한다.
이 밖에도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2025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