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일도 취업 준비도 안 해…3년 이상 '쉬는 청년' 8만2천명 ▷4년간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등 피해 총 122건

▷일도 취업 준비도 안 해…3년 이상 '쉬는 청년' 8만2천명 ▷4년간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등 피해 총 122건

2024-09-19     이지현 아나운서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편집 김광일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경제) 일도 취업 준비도 안 해…3년 이상 '쉬는 청년' 8만2천명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도 하지 않은 청년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천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은 8만2천명(34.2%)이었습니다.

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청년 구직 단념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사회) 4년간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등 피해 총 122건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오늘(19일)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하며 항공 운항에 피해를 준 사례는 전체 공항 드론 적발 건수(506건)의 24%입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 가장 많은 84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69%를 차지했습니다.

드론이 적발된 곳은 대부분 인천공항이었으며, 지난 4년간 인천공항 외 공항에서 발견된 것은 단 1건이었습니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어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