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재의요구권 건의 의결
한 총리 "거대 야당 입법권력 남용으로 정치 실종, 삼권분립 위협"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오늘(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은 지난 19일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료구를 했고 재의결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양당이 위헌성을 조금도 해소하지 않은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넘겼다고 비토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역시 ▲발행하지 않는 53개 지자체의 강제성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국가 재원의 '부익부 빈익빈' 가중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 총리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10월 7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겸허하고 진지하게 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권을 의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만약 이 법안들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4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