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중점수사
2024-10-04 이지현 기자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 및 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오늘(4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인식하도록 표시 및 광고하는 경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표시 및 광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