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가·휴식공간 제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 일부 해제...주거․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

2024-10-07     김혜영 기자
기사와

(내외방송=김혜영 기자)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오늘(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기간을 갖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면적(605.2㎢)의 약 11%, 총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시는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소송 및 기타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등산로 등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추가 지정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관통하거나 학교처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내사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