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과 단속에도 줄지 않는 '지하철 부정승차'...매년 5만 건, 23억 이상 달해

서울교통공사, 14~18일 전 역사에서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 진행 부정승차 부과금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 검토

2024-10-13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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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하철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홍대입구역' 공항철도 환승 통로에서, 16일 '신도림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1~8호선 276개 전 역사에서 자체 캠페인을 실시한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부정승차 건수는 50,416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49,068건으로 최근 3년 평균 53,199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금액으로는 연 평균 23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승차권 분실 발생 시에는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부정 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 등에 근거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과거 부정 승차내역까지 확일될 경우 소급 적용해 합산 청구된다.

또한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와 형법 제348조의 2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일관되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교통공사는 해외 지하철의 부가금 징수 사례(홍콩 333배, 보스턴 83배, 토론토 78배, 시드니 59배, 뮌헨 50배 등)를 참고해 부정승차에 대한 업격한 규제 및 부가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과금은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