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일주일 한 번 '재택근무'"
"비회기 기간 의무화, 회기 중 업무사정 따라 자율 실시"
2024-10-14 김혜영 기자
(내외방송=김혜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의회 공무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유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정활동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의무화를 실시하며 그 외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향후 시행 결과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