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올해 불법 촬영 하루 19건꼴로 적발... ▷가족돌봄휴가 0건...일·가정 양립 언제쯤
▷올해 불법 촬영 하루 19건꼴로 적발... ▷가족돌봄휴가 0건...일·가정 양립 언제쯤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편집 김광일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올해 불법 촬영 하루 19건꼴로 적발...
올해 들어 하루에 적발되는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의 수입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7천달러(55억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299만달러)보다 34.3% 많았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처음 분류가 시작된 2022년 242만2천달러에서 3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천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사회) 가족돌봄휴가 0건...일·가정 양립 언제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인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오늘(21일) 노동부가 제출한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습니다.
노동부 산하 또 다른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사용률이 2022년과 올해 0%, 지난해 4.7%에 그쳤고,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1∼6월 0.8%의 직원들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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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