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에 설치
조달청, 설계단계부터 반영...소방설비도 강화해
2024-10-22 박인숙 기자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최근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공공건물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상에 설치된다.
조달청은 앞으로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발굴 및 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이에 조당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하고,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고려한다.
현장 여건 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는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 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설계에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