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7개소, 6개월간 명단 공표
거짓청구 금액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청구 금액 비율 20%인 요양기관 대상
2024-10-23 박인숙 기자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들 요양기관의 명단은 오늘부터 오는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