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거짓·과장 광고 일삼은 식품 등 행정처분
'집중력 향상', 공부 잘하는 약' 등 수험생과 학부모 심리 악용
2024-11-04 이수현 기자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집중력 향상 영양제' 등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점검 걸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집중력 높이는 약' 등 거짓·과장 광고를 비롯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