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전기차 배터리...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1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입법 예고
2024-11-10 박인숙 기자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내일(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던 자기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