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배달수수료 내년부터 3년간 2.0∼7.8%로 인하 ▷'위고비' 오남용, 처방 제한 검토
▷배달수수료 내년부터 3년간 2.0∼7.8%로 인하 ▷'위고비' 오남용, 처방 제한 검토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경제) 배달수수료 내년부터 3년간 2.0∼7.8%로 인하
어제(14일) 오후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합니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천900∼3천400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 결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의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사회) '위고비' 오남용, 처방 제한 검토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했습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복지부도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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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