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민주당, 충격과 당혹

확정 판결 시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불가, 선거보조금 반납해야 하는 상황

2024-11-15     박용환 기자
15일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적신호가 켜졌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고, 지난 대선에서 지원받은 선거보조금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돼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함께 민주당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로 발언했다는 혐의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들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