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 올해 20건 위반 적발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위한 '단말장치' 미장착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

2024-11-20     이지현 기자
위험물질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9개 운송사 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을 토대로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은 사전에 위험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실시간 알림으로 운전자에게 경고 및 관계 기관 등에 진입사실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