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교란행위 갈수록 교묘해져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127건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

2024-11-20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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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후 부정청약한 107건을 적발했다.

또한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며 청약한 부정청약 한 사례도 3건이 있었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 대상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사실혼' 관계인 미혼자와 계약한 사례도 18건 적발했다.

국토부는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