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철도노조 준법투쟁으로 수도권 전동열차 23대 지연운행 ▷노부모 위장전입시켜 부정청약...127건 적발
▷철도노조 준법투쟁으로 수도권 전동열차 23대 지연운행 ▷노부모 위장전입시켜 부정청약...127건 적발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편집 김광일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철도노조 준법투쟁으로 수도권 전동열차 23대 지연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태업) 3일째인 오늘(20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되면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첫차부터 9시까지 수도권 전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운행한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가 23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열차를 중심으로 지연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신규 노선 및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 첫 열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역 출구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일자와 방식을 밝힐 예정입니다.
2. (사회) 노부모 위장전입시켜 부정청약...127건 적발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107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0일) 적발된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7건은 당첨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3건 적발됐습니다.
또,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 IMF, 내년 한국 2% 성장…잠재성장률 수준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MF는 "한국은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 "에이태큼스로 러 타격"…핵 카드 꺼낸 푸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는 비핵보유국 우크라이나도 공격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3. 신축 선호·분양가 상승에…하반기 청약 경쟁률 2배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청약 시장의 1순위 통장 경쟁 문턱이 약 두 배로 높아졌습니다. 분양가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3분기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역대 최대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세 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서학개미'의 해외 증권투자가 늘어났지만, 외국인의 우리 주식 투자는 감소한 영향입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